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소정근로일수 개근시 1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30671987-02-25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동 휴가에 대한 월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30641987-02-25
- 행정해석퇴직후 재입사시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재입사일이 된다근기01254-29331987-02-24
- 행정해석월차휴가청구권은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하나, 동 휴가에 대하여 매년 산정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29301987-02-2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당해연도에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한다근기01254-19041987-02-07
- 행정해석월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잔여근로일을 개근시 월차휴가가 부여된다근기01254-19261987-02-07
- 행정해석자유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재입사일이 되는 것이다근기01254-15441987-02-02
- 행정해석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시 각각 수당을 가산지급한다근기01254-11811987-01-26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며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동 휴가에 상응한 통상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1851987-01-26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근기01254-11631987-01-24
- 행정해석1.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은 무급휴일로 하고 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2. 조퇴를 이유로 주휴일과 월차유급휴가를 공제할 수 없다근기01254-11031987-01-23
- 행정해석2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중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에도 불구하고 1년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를 가산하여 주어야 한다근기01254-9581987-01-21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01254-9571987-01-21
- 행정해석매월 일정급 지급시 시간외ㆍ직책ㆍ기술ㆍ면허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200231986-12-27
- 행정해석1. 월차수당, 생리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에 해당된다2.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합산시 퇴직전 1년분의 12분의 3을 합산ㆍ산정한다근기01254-200611986-12-17
- 행정해석연장근로에 대해 능률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실제연장근로수당이 능률급을 초과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98081986-12-12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를 매 9개월마다 21일간의 정기휴가에 포함하여 부여토록 규정되어 있다면 연ㆍ월차유급휴가는 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해지01254-187531986-11-21
- 행정해석관공서의휴일에관한규정의 사업장 적용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근기01254-155361986-09-23
- 행정해석노사합의가 없는 한 전임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고, 전임노조간부는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 미실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근기01254-14289198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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