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1.21
근기01254-958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중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에도 불구하고 1년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를 가산하여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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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에도 불구하고 1년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를 가산하여 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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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8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 기간중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에도 불구하고 1년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주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