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1.26
근기01254-1185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며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동 휴가에 상응한 통상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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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며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동 휴가에 상응한 통상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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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의한 월차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며,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동 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동 휴가에 상응한 통상임금은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