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12.17
근기01254-20061
1. 월차수당, 생리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에 해당된다2.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합산시 퇴직전 1년분의 12분의 3을 합산ㆍ산정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합산시 산정방법 및 월차수당, 생리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합산하는 경우에는 퇴직전 1년분의 12분의 3을 합산ㆍ산정하는 것이며, 월차수당, 생리수당 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