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에 대해 능률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실제연장근로수당이 능률급을 초과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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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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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택시업체 월급제가 1986.5.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월급제는 월 26일 근로기준일 8시간 근로 월 임금 240,017원과 근무능률에 의한 업적금은 매월 임금에 가산 지급하고 상여금은 연간 기본급의 200%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음. 업적급은 월 기준(874,978원) 이상 수입에 대하여 60%를 업적급으로 지급함(일 기준 33,653원×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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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일 8시간외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일운송수입금 33,653원(874,978원+26일)의 초과액의 60%를 업적금으로 가산 지급하고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을 또한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 당소의견
가. 업적급이 없는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업적급을 지급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됨.
나. 이유는 만약 연장 2시간 근로를 했을 경우 운송수입금이 10,500원이 더 입금되었을 경우 이중 60%의 업적금은 6,300원이고 연장근로(법정)수당은 2,563.74원이므로 업적급만 지급하면 연장근무수당의 상향지급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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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근로시간당 일정액을 정하고,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능률급(업적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개개근로자의 통상임금에 의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능률급을 초과할 때에는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