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07
근기01254-1904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당해연도에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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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당해연도에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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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1년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법 제48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동 휴가청구권은 당해 연도에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한하여 발생하고 당해 연도 이외의 출근율에는 영향을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