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1.21
근기01254-957
일반적으로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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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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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