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8.16
근기01254-13399
1. 임금채권의 시효연장은 청구, 압류 등 민법 제168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2. 미사용 연·월차휴가수당을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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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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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임금 중 월차·연차수당에 대한 임금시효는 몇년이나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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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구두로 청구를 하였을 시 임금청구시효가 구두로 청구한 날로부터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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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수당은 임금 수령 당시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몇년이 지난 후에 몇년전의 월차·연차수당을 지불코자 할 때 그 당시에 임금에 준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상승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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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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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시효연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사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동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8조에 규정된 사유(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승인)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구두청구만으로는 시효중단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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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근로자의 미사용 월·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 당시(현재 임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