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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3399 | 1. 임금채권의 시효연장은 청구, 압류 등 민법 제168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2. 미사용 연·월차휴가수당을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