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11.21
해지01254-18753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매 9개월마다 21일간의 정기휴가에 포함하여 부여토록 규정되어 있다면 연ㆍ월차유급휴가는 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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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측은 직원에게 매 9개월마다 정기휴가(21일)을 주기 때문에 연·월차유급휴가는 당연히 정기휴가에 포함되어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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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ㆍ월차유급휴가를 매 9개월마다 21일간의 정기휴가에 포함하여 부여토록 회사와 관계 제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