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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103 | 1.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은 무급휴일로 하고 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2. 조퇴를 이유로 주휴일과 월차유급휴가를 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