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1.23
근기01254-1103
1.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은 무급휴일로 하고 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2. 조퇴를 이유로 주휴일과 월차유급휴가를 공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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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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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은 무급휴일로 하고 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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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를 이유로 주휴일과 월차유급휴가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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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7(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에 의거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월중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주휴일을 무급휴일로 하고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근로기준법상 위법이 아닌 것임.
그러나 조퇴를 이유로 주휴일과 월차유급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