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휴일에관한규정의 사업장 적용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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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 제27조 제3항에 의거 중추절 휴무를 3일간 실시함에 있어 2일은 유급휴일로 하고, 잔여 1일은 무급휴일 처리하기로 노사합의하에 운영하여 왔으나, 금번 정부에서 중추절 휴무를 하루에서 이틀로 변경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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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해 중추절 유급휴일을 이틀간 실시하고 있으나, 금번 정부에서 중추절 휴무를 하루에서 이틀로 변경함에 따라 종전과 달리 중추절 휴일 3일간 전부를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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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약된 "중추절 휴무를 2일은 유급휴일로 하고, 1일은 연ㆍ월차 휴가로 대체한다"의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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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27조 제3항에 의거 중추절 휴무 3일중 2일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잔여 1일(추석 전일)에 대하여는 무급휴일로 처리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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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중추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또는 무급휴일이 아닌 것으로 중추절을 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며,
중추절을 전후하여 유급 또는 무급휴일 부여 및 연ㆍ월차휴가 대체사용 등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예;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실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으니, 귀사업장의 노동조합측과 원만히 교섭ㆍ결정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