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25
근기01254-3064
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동 휴가에 대한 월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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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동 휴가에 대한 월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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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의한 월차휴가는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동 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권은 소멸하나 동 휴가에 대신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