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8.30
근기01254-14289
노사합의가 없는 한 전임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고, 전임노조간부는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 미실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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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합의가 없는 한 전임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있는지 여부와, 전임노조간부는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 미실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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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받은 금품인 바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간부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며, 다만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전임노조간부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임.
따라서 전임노조간부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 미실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