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12.27
근기01254-20023
매월 일정급 지급시 시간외ㆍ직책ㆍ기술ㆍ면허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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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매월 일정급 지급시 시간외ㆍ직책ㆍ기술ㆍ면허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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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직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