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회사의 인사규정 제20조제2항에 “정년에 도달한 운전원의 근무성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원장의 권한으로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인정 (구제)전남2021부해1102021-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차량배차 기준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되는 점, 차량의 배차는 인사권의 일환인 점, 차량배차 기준을 선정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참여한 TF를 구성하여 논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ㆍ개입하기 위하…기각전남2021부노212021-05-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교통사고1, 2는 회사 취업규칙 제47조제7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유와 내용, 이 사건 근로자의 과실비율, 대중교통이 가지는 공공성, 징계권자의 재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초심유지중앙2021부해3122021-05-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봄이 합당하다.나…일부인정중앙2021부노742021-05-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들 간에 명시적인 영업양도 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나, 사실상 영업조직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인적 조직을 인수하기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양수받은 사용자에게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는…초심유지중앙2021부해3222021-05-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1년의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기간제 사원 평가지…기각경기2021부해6302021-05-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배차행위가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이 사건 부당배차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대상(그 밖의 징벌)이 아니고, 배차를 조정하게 된 사유 또한 진주시의 여객자…기각경남2021부해902021-05-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들이 행한 지휘명령 의무 위반 및 직장 질서 문란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1) 사용자가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2를 정직…일부인정전남2021부해1142021-05-17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은 임원이 퇴직하였거나 임기만료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고,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인정 (구제)서울2021의결42021-05-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0. 12. 6.이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3. 18…각하전남2021부해1022021-05-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당사자 사이에 근로자의 2020. 12. 28.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2020. 12. 28.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정직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인정 (구제)경기2021부해5772021-05-14비위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사용자가 2020. 12. 16.부터 소수노동조합에게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2020. 12. 31.까지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일부인정경기2021공정72021-05-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용역계약 기간에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유지하게 되어 있고, 단체협약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근로자가 없으며, 근로자도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 …인정 (구제)충남2021부해1302021-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취업규칙 제52조(징계)제3, 9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성희롱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912021-05-13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