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5-14
사건번호: 전남2021부해102
AI 분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0. 12. 6.이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3. 1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해고처분은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발생일은 2020.
판단: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0. 12. 6.이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3. 1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해고처분은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발생일은 2020. 12. 6.이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2021. 3. 18.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0. 12. 6.이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3. 1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해고처분은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발생일은 2020. 12. 6.이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2021. 3. 18.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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