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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감정적인 방식으로 “동생 혼내듯이 하지 말라달라.”라는 일방적인 발언, 동료 근로자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표가 시켜서 그러는거냐.”라는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위계질…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712023-03-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전국 단위의 발전사업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처의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인사 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 인사발령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충남권역의 발전사업처에는 상시 인력이 부족하여 권역 …기각충남2023부해1062023-03-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22. 11. 28. 보직변경’ 및 ‘2023. 2. 1. 업무변경’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크레인…기각전남2023부해1022023-03-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원청회사의 교체요구가 있었고 음주를 하여 공사중단이 되었으므로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기각부산2023부해732023-03-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직군, 직렬 및 직종을 변경한 것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52023-03-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하…인정 (구제)인천2023부해532023-03-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근로자는 공무 분야에서 약 30년 근무한 제어분야의 전문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개선 TF 담당자로 임명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금전적 불이익은 없으며, 원거리 발령으로 인…기각충북2023부해242023-03-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의 전보 통보일은 2022. 10. 14.이고, 발령일은 2022. 10. 17.이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해고 이외의 징벌의 경우 근로자…각하충북2023부해212023-03-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주요 사업인 배송업무를 수행하는데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인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운송계약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02023-03-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위임전결 규정 위반, 지시 불이행 및 승진대상자 실적검증 부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더 나아가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살펴볼 …초심취소중앙2023부해972023-03-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법적기반TF팀의 적임자라는 소명이 부족한 점, ② 법적기반TF팀의 업무는 사실상 혁신기획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 ③ 근로자가 동료 및 부하 직원들과 인화 문제가 있어 팀장 보…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772023-03-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은행장이 직원들의 기본 연장수당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후임자에게도 위 지시에 대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312023-03-23비위행위
- 노동위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실무책임자인 근로자를 전직할 만한 특별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12023-03-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제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상사가 기계 설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에게 부서 내 공구 등이 비치된 공간의 정리정돈 업무 등을 지시한 것은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업무의…기각전북2023부해132023-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인사규정 제13조(보직의 원칙), 같은 규정 제15조(순환보직), 취업규칙 제16조(전보)제1항에 따라 인사명령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다면평가 등을 인사명령에…기각전남2023부해962023-03-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여부,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등…인정 (구제)전남2023부해732023-03-20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지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② 경비원 근무수칙 제7…기각서울2023부해2232023-03-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 및 직원들에 대한 위화감 조성’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와 직원 간 문자 대화 내역과 직원들의 …기각서울2023부해2212023-03-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산업재해 예방 등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기존 업무와 다른 공정에 배치할 필요성이 존재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산재 발생 부위를 가능한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공정으로 재배치한 합리적 이유가…기각충남2023부해572023-03-2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