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3-23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97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위임전결 규정 위반, 지시 불이행 및 승진대상자 실적검증 부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더 나아가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직제규정 제8조(직무대행)에 따라 이 사건 인사발령을 시행하였다. 여기서 이 사건 박○○ 본부장의 ‘하루 휴가로 인한 부재(不在)’를 사장 직무대행의 ‘유고’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인사발령을 임의로 진행하였다는 부분이 선제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동 인사규정 제8조의 해석상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 결재자에 불과한 이 사건 근로자가 전적으로 위임전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위임전결 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사전에 박○○ 사장 직무대행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였고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박○○ 사장직무대행은 이 사건 인사발령 계획안을 보고받으면서 그 내용을 승인하지 않았다거나 그 시행을 보류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인사발령 시행 직후 박○○ 사장직무대행에게 문자메시지로 보고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의 무단 시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지시불이행의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며, 승진대상자 실적 검증 부실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공단의 인사규정 등에 승진대상자의 실적을 반드시 전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현재까지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징계사유로 정당성이 없다.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위임전결 규정 위반, 지시 불이행 및 승진대상자 실적검증 부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더 나아가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직제규정 제8조(직무대행)에 따라 이 사건 인사발령을 시행하였다. 여기서 이 사건 박○○ 본부장의 ‘하루 휴가로 인한 부재(不在)’를 사장 직무대행의 ‘유고’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인사발령을 임의로 진행하였다는 부분이 선제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동 인사규정 제8조의 해석상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 결재자에 불과한 이 사건 근로자가 전적으로 위임전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위임전결 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사전에 박○○ 사장 직무대행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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