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명예사원증 사용제외 처분은 2012. 4. 17., 2015. 10. 22. 및 2016. 8.경에 각각 이루어졌고, 부…초심유지중앙2021부노932021-06-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1단위132021-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회사 부장의 2021. 3. 4.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관리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관리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직무 변경을 조…일부인정서울2021부노512021-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기업노동조합 설립에 개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받을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한 점 등을…기각경기2021부노212021-06-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정년 연장에 관한 강행규정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가 전혀 없으므로 정년 연장의 기대권은 인정되기 어려우나, 정년퇴직자를 촉탁승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존재…인정 (구제)충남2021부해1582021-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노동조합 조합원과 근로계약관계가 확인된 사용자1, 4, 8, 37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나머지 사용자들(53개사)은 명확한 근로계약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기각경북2021부노232021-06-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주뿐만 아니라, 원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라할지라도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초심취소중앙2021부노142021-06-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당인사평가 인정부당노동행위 기각 쟁점: 가. ‘2020년도 인사평가 D등급 결정’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임금액 감소 등의 불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2020년도 인사평가 D등급 결정’은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862021-06-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들이 ‘사업장 내 갑질, 성추행, 위치추적, 사생활 침해, 부당노동행위 등이 적힌 현수막을 사업장 내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는 게시한 현수막과 피켓 등에 …기각경기2021부해7352021-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센터장과 피해근로자에게 명예훼손 발언 및 협박 발언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규정에 따라 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감봉 및 …기각경북2021부해2092021-06-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부당해고 해당 여부당사자 간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기각부산2021부해1692021-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근로자는 정년 퇴직 후 1년 단위로 두 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촉탁직 근로자 다수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하고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근로자는 ‘촉탁직 근무평가…기각부산2021부해1682021-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6개의 비위행위 중 4개의 비위행위(① 상습 무단지각·외출·조퇴, ② 업무방해, 기관장 및 사무국장의 업무 지시 불이행, ③ 기관장에 대한 보고의무 누락…초심유지중앙2021부해2742021-06-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무직과 현장직 간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는 인정되나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큼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중노위중앙2021단위122021-05-31차별시정
- 노동위‘산업안전, 해외출장 근무실태 관련 설문조사’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봄이 타당한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설문조사 기능이 포함된 대량의 전자우편 발송을 승인하지 않거나 발송 취…일부인정충남2021부노192021-05-3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