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 사주 갖기 및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요구 등의 사항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협력68140-1511997-04-19
- 행정해석근로의 단절없이 고용형태만 변경되어 동일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하고있는경우의 피보험자격 상실여부고운68430-4491996-10-0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의 활동범위는 안전보건상 업무의 심의ㆍ의결기능 이외의 활동은 불가하다산안68331-141995-01-10
- 행정해석방송사의 보조출연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징수68607-5851994-11-19
- 행정해석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체결할 수 없고 동배상액을 임금ㆍ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다근기01254-4551993-03-25
- 행정해석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면 상시 5인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01254-1501993-02-01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원은 사립학교법에 특칙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근기01254-111171990-08-09
- 행정해석유해위험작업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임금32240-9331990-01-22
- 행정해석견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임금32240-207801989-12-14
- 행정해석포괄적 근로계약으로 정한 총금액이 실제근로한 총임금액에 미달시 그 차액을 추가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5851988-05-04
- 행정해석근속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기01254-19011988-02-06
- 행정해석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통상임금산정시는 제외된다근기01254-183211987-11-18
- 행정해석사용자는 정규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 여부에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할 수 없는 것이다근기01254-173011987-11-02
- 행정해석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조3225-84251985-05-07
- 행정해석독립법인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인 때에는 사업장 별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21741981-01-22
- 행정해석매년 근로계약을 경신하여 재채용한 경우 최초입사일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33261980-06-03
- 행정해석산전ㆍ후 60일간 유급휴일 이후부터 출근하여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9721980-02-08
- 행정해석결근, 지각의 사유가 있으면 상여금을 감급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법무811-18711979-01-25
- 행정해석지각ㆍ조퇴 등은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운영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법무811-179661978-08-22
- 행정해석정년퇴직자가 촉탁사원으로 신규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한 근로자로 본다법무811-38711978-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