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2.24
법무811-3871
정년퇴직자가 촉탁사원으로 신규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한 근로자로 본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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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년퇴직자가 촉탁사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동법의 제반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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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가 촉탁사원으로 신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동법의 제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법상 정함이 있는 퇴직금 및 휴가청구권이 배제될 수는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