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1.10
산안68331-1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의 활동범위는 안전보건상 업무의 심의ㆍ의결기능 이외의 활동은 불가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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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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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이 사내 직업훈련소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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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간에 훈련생을 조사 할 수 있는 시간이 회사와 협조되지 않아서 일과 시간후에 기숙사에서 본인들의 동의가 있으면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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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기숙사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이 조사상담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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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심의활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제13조 제1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장내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심의결정하는데 필요한 활동에 한하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상담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더욱이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사업내 직업훈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의 활동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