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5.04
근기01254-6585
포괄적 근로계약으로 정한 총금액이 실제근로한 총임금액에 미달시 그 차액을 추가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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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포괄적 근로계약으로 정한 총금액이 실제근로한 총임금액에 미달시 그 차액을 추가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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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정서에 월 또는 연 단위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수, 휴가일수 등 근로조건에 대한 평균치를 정하고 임금을 책정하는 포괄적 근로계약의 경우 임금협정서를 존중하여야 하나
임금협정서에 협정한 근로조건이 실제근로 조건과 달리 노사간 다툼이 있을 때는 실제근로에 따라 포괄적 근로계약으로 정한 총금액이 실제근로한 총금액을 상회할 때에는 법률상 문제될 것이 없으나
포괄적 근로계약으로 정한 총금액이 실제근로한 총금액에 미달할 때는 그 차액을 추가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