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6.03
법무811-13326
매년 근로계약을 경신하여 재채용한 경우 최초입사일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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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매년 근로계약을 경신하여 재채용한 경우 최초입사일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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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매년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연초에 채용형식을 취한 후 연말에 해고 조치하는 것을 수년간 반복하는 고용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사실상 수년간 계속근무하였다면 당해 고용형태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근무한 계속근로연수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계약기간인 1년이 경과하여 익년도에 당해 근로자를 재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과 동시에 재채용으로 보지 않고 계약기간의 갱신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당사에서 퇴직할 시에 최초입사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