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2.06
근기01254-1901
근속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임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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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속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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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인 바,
단체협약서상에 87.6.1을 시점으로 하여 1년 이상 근속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86.5.31 입사자는 근속수당을 지급하되 86.6.9 입사자는 근속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