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8.09
근기01254-11117
사립학교교원은 사립학교법에 특칙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해고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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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립학교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해임처분을 받아 불복이 있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67조 규정상의 재심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 또는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8조)의 3 규정상의 구제신청에 의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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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의 복무관계 내지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서 사립학교법에 특칙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원칙임.
사립학교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5조 (사립학교법 2008.3.14 제55조) 내지 제69조(현행 사립학교법 삭제)와 동법시행령 제59조 내지 제82조 및 정관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복무에 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면직, 휴직 등의 금지규정이 있으며, 징계절차 및 재심절차(구제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계해임된 사립학교교원에대한 재심절차(구제절차)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별법인 사립학교법 제67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2008. 3.14 제9조) 에 규정된 재심절차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