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4.19
협력68140-151
근로자 사주 갖기 및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요구 등의 사항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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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복지기금 출연, 인사위원회 참여, 회사 이전ㆍ통폐합시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 근로자 사주 갖기 등이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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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출연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업운영 등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에게 그 결정권이 있는 바, 경영권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근로자 사주 갖기 및 증자문제,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공장 통폐합 및 이전시 노조와의 사전합의" 등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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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사용자의 인사권을 인정하는 범위 내의 참여, 배치전환 기준 및 이사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