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1.02
근기01254-17301
사용자는 정규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 여부에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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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정규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 여부에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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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규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 여부에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할 수 없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27조 내용 중의 기타 징벌이라 함은 견책, 공개사과, 출근정지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과하여지는 일체의 제재를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