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법인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인 때에는 사업장 별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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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66.5.27 ○○여객회사(시내버스)가 설립 당시 자동차 10대가 운행, 인구 팽창에 따라 자동차를 계속 증차, 1968년 ○○버스공사로 상호를 변경,
1979.7.27에는 차량 10대로 ○○관광회사를 발족하고, 1979.8.15 ○○버스 소속차량 43대 중 21대를 분리하여 ○○교통으로 개명 운행, 당시 ○○버스 전무 이×영이 ○○교통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고 위 사람이 ○○버스공사, ××교통주식회사 및 ○○관광주식회사를 총괄 지휘ㆍ운영하고 있고, 동일차고지, 동일사무실에서 일괄 배차하며 승무원의 경우도 ○○버스, ××교통, ○○관광을 구애없이 필요에 따라 이동승무를 지시하고 있는 바,
현 체제하에서 ○○버스 지부, ○○교통 지부, ○○관광 지부의 3개 지부가 설립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1개의 지부만으로도 지부운영이 가능한지의 여부. 또는 1개의 지부만 두고 분회로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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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되어 있으므로(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 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참조), ○○버스, ××교통, ○○관광이 각각 독립 법인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인 때에는 각 사업장별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