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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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 공포된 (구)근로기준법 제43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의하면 지하작업의 경우 주 36시간의 근로시간이 주 34시간으로 단축되었으나 경과조치로서 1990.9.30까지는 주 35시간을 근로하도록 되어 있음은 기히 주지하는 바와 같음.
그러나 일부 광산에서는 종전대로 주 36시간 근로를 시켜왔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몇몇 노동조합에서는 150%의 수당지급을 요구하는 바, 현행 석탄광산(지하작업)의 임금체계는 기본급과 능률급을 합하여 통상임금이 구성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주 36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되어 있으므로 주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시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도 1시간분 만큼 감액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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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대로 36시간 근로를 시켰을 경우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만 가산지급하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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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가산지급이 적법하다면 추가요구분에 대하여 근로자의 노동쟁의 발생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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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광산 갱내도급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시간이 아닌 생산능률에 따른 도급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되는 것이므로 주 36시간 근로를 제공한 후 그 생산능률에 상응하는 도급단가에 의하여 임금이 산정지급되었다면 유해위험작업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주 35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할증임금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되어 지급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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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행정적ㆍ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며 쟁의행위를 통하여 관철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