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2.14
임금32240-20780
견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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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견습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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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의 제공은 대가로서의 임금지급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채용된 후 서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견습기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동 근로에 대한 소정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