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1.18
근기01254-18321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통상임금산정시는 제외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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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산정시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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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는 포함되나 근로시간에 대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