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의 보조출연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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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국내 3개 방송사와 보조출연자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드라마와 쇼프로에 보조출연자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보조출연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범위의 단서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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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방법 : 보조출연하는 동료의 권유나 전화로 문의후 가입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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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제한 조건 여부 등 : 면접후 보조출연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출연자 개개인을 고용종속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인정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여하한 계약형태도 존재치 않음. 단지 정확한 인적사항 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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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출연방법 : 가입이 결정되면 정해진 시간에 회사로 전화하여 다음날 자신이 출연할 출연대상 방송국, 시간, 장소 등을 인지하여 출연함. 따라서 출연자 개인이 다음날 출연하고 싶지 않을 때는 본인이 회사로 전화하지 않으면 다음날 출연치 않으며 만일 보조출연을 그만두고 싶을 때에는 한시라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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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지급방법 : 1회 출연시 정해진 일정금액을 출연횟수로 적산하여 매월 정해진 날짜로 일괄 지급함.
참고로 국세청에 같은 내용을 질의한 결과 자유직업자 과세대상으로 분류, 회신받아 원천징수하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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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출연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