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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적격심사를 거쳐 정년 초과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기각서울2021부해11282021-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초심 공익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구제신청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징계효력가처분신청(2020카합334)은 원인과 내용 및 심판기관을, 초심지노위에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울2020부노12…초심유지중앙2021부노1672021-09-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3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징계위원회 당일 출석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가 사실상 보장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인정 (구제)경남2021부해2622021-09-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정년을 넘긴 자를 계약 또는 촉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는 교통사고 발생현황, 근태현황, 차량관리유무, 인성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초심유지중앙2021부해8932021-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정규직 전환 거절)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최초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한 사실이 있고, 이후 이…초심유지중앙2021부노1582021-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 등 사유가 보이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본인 의사 확인도 없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인정 (구제)충남2021부해3702021-09-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배차정지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차정지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고, 사용자가 유휴차량 부족 등을 이유로 행하는 업무명령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배차정지가 정당한지 여…인정 (구제)경북2021부해3972021-09-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1) 현장에서 목격한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상급자인 팀장의 업무 지시에 항명하며 고성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2) ① 근로자는 유사한 사유로 견책의 …기각서울2021부해11412021-09-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소정근로시간(실 영업시간) 미준수와 이에 따른 운송수입금 감소, 상사의 역할을 부정하는 발언은 임금협정과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초심유지중앙2021부해8042021-09-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 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19. 8. 23. 체결한 2019년 단체협약이 2021. 4. 26. 설립된 신청 노동조합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신청…각하전남2021부노492021-09-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이 해고되기 전까지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2020년 성과평가를 시행한 결과, 업무실적이 저조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아 사용자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근로자1의 노동조합 지회장 지위를 고려하여…기각서울2021부노822021-09-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회사의 사업 목적과 내용, 그에 따른 사업소의 지역적 편제, 직원들의 선호사업소 편중에 따른 인사이동의 불가피성, 근로자의 선호…초심유지중앙2021부해6922021-09-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초심에서 조합원과의 근로계약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이 사건 사용자1, 4, 8, 37 외에 추가로 사용자7에 대하여도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사용자들은 …일부인정중앙2021부노1552021-09-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직복직으로 구제목적이 달성되었고, 갱신거절로 인한 불이익이 해소되었으며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을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각하경남2021부해2602021-09-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촉탁직 근로자 재계약에 관한 기준·절차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인 점, ③ 과거 사용자와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내역, ④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현…초심취소중앙2021부해8692021-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번영회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운영한 것만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거나 방해·간섭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기각부산2021부노342021-08-3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