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9-06
사건번호: 전남2021부노49
AI 분류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 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19. 8. 23. 체결한 2019년 단체협약이 2021. 4. 26. 설립된 신청 노동조합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2019년 단체협약 제21조가
판단: 신청 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19. 8. 23. 체결한 2019년 단체협약이 2021. 4. 26. 설립된 신청 노동조합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2019년 단체협약 제21조가 2021. 8. 13.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새로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삭제되었으므로 2019년 단체협약 제21조를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조합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의 신청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그 실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신청 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19. 8. 23. 체결한 2019년 단체협약이 2021. 4. 26. 설립된 신청 노동조합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2019년 단체협약 제21조가 2021. 8. 13.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새로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삭제되었으므로 2019년 단체협약 제21조를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조합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의 신청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그 실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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