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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의왕지점에 더 이상 운행 가능한 직영 차량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942025-0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2024. 6. 30.까지 근무하다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2024. 6. 27.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박○○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그동안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242025-0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일신상 사유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면담일지로 확인되고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기각경북2024부해10302025-0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직이 수리되었다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로 해고에 해당함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4592025-0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해지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배달앱을…기각경기2024부해48482025-0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사업장에 입사할 당시 사용자와 구두로 일급 금250,000원에 합의하였음에도 사용자와 원청이 계약한 근로자들의 일급 단가 공개와 일급 인상을 요구한 점, 근로자1은 2024. 11. 13. 사용자와 전화 …기각경남2024부해7092025-0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장소, 내용과 범위, 근무 시간이 사용자에 의하여 특정되어 진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보수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에 대…인정 (구제)경남2024부해6942025-0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해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사용자가 명확히 해고 통보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4. 8. 26.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서’를 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392025-02-2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인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직접 운행하지 않고 기존 운전기사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한 …기각경기2024부해39892025-0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10. 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등…인정 (구제)경남2024부해7062025-0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대표이사 사임 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실장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병가 사용 등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한 점, 사용자는 업무지시서를 통하여 구제척 …일부인정인천2024부해9342025-0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나가라. 방 빼라.”라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해고 경위 관련 주장 및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통상 해고…기각경기2024부해48632025-0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9. 26. 통화 시 사용자가 2024. 9. 30.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확…기각경기2024부해49212025-0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위촉계약의 계약 기간이 2024. 11. 30. 만료되어 당사자 간 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2024. 12. 24.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기각서울2024부해44412025-0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고정급, 출근일, 근무시간 등을 명시하여 월급제 근로자를 모집하였고, 근로자도 월급제 근로자로 이해하고 채용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출퇴근 및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472025-0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임기제 단원에 대한 재계약 규정, ②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기제 단원에 대한 재계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근로자가 이에 참여한 사정, ③ 최근 임기제 단원의 재계약 현황 등을 고려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382025-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퇴직원을 수리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 점, 전 대표이사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직일자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점, 근로자는 전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다가 인사팀장…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482025-02-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