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2-20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921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9. 26. 통화 시 사용자가 2024. 9. 30.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주장 외 달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정황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의사를 밝혔다기보다
판단:
① 근로자는 2024. 9. 26. 통화 시 사용자가 2024. 9. 30.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주장 외 달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정황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의사를 밝혔다기보다 도급사업장의 요청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그 사직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③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어떠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통화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2024. 9. 26. 통화 시 사용자가 2024. 9. 30.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주장 외 달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정황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의사를 밝혔다기보다 도급사업장의 요청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그 사직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③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어떠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통화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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