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2-21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924
AI 분류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2024. 6. 30.까지 근무하다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2024. 6. 27.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박○○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그동안 감사했다는 취지일 뿐 해고와 관련한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③ 2024. 7. 5. 사용자에게 '퇴직 정산이 완료되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였고, 이때도 퇴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해고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지 않은 점,
④ 퇴직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4. 7. 8.에 타 회사에 취업한 점,
⑤ 초심 심문회의에서 전 대표이사인 박○○이 2024년 6월경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말해보겠다고 하였는데 사용자가 위로금 지급을 거부하여 구제신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2024. 6. 30.까지 근무하다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2024. 6. 27.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박○○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그동안 감사했다는 취지일 뿐 해고와 관련한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③ 2024. 7. 5. 사용자에게 '퇴직 정산이 완료되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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