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유급주휴일 부여시 반드시 7일 간격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15402001-05-12
- 행정해석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다면 임시조사원은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근기68207-5372000-02-22
- 행정해석학교 일용직의 경우 재량방학·효도방학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근기68207-33722000-01-01
- 행정해석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특정주에 48시간 근무시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6791994-10-25
- 행정해석1. 지정된 휴일변경시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대체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3. 유급주휴일은 적치 사용할 수 없다근기68207-8061994-05-16
- 행정해석교대제 근무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7611994-05-09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근기68207-18541993-08-24
- 행정해석토요격주휴무제의 경우라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예외없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77781991-12-09
- 행정해석유급주휴일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해지01254-117651989-08-10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과 유급주휴일이 중복시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근기01254-198751985-11-01
- 행정해석일급근로자의 경우라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근기01254-73821985-05-03
- 행정해석유급주휴일 이외에 휴일을 정하는 것은 사용자 임의 또는 노사협의에 의한다근기1455-165851981-05-28
- 행정해석유급휴일과 유급주휴일이 중복시 유급휴일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275401978-12-14
- 행정해석지정된 유급주휴일 변경시 미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1455-2379197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