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8.24
근기68207-1854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수당+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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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소속 일용인부가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정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진정건에 대하여 ○○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제조부문의 일용인부에 대하여 정부노임단가 적용기준에 의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정부노임단가기준의 일당으로 월 25일로 일용인부임을 지급하여도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정부노임단가(제조부문)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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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바, 근로계약 내용 중 동 근로자의 임금속에 유급휴일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다면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