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된 휴일변경시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대체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3. 유급주휴일은 적치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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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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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을 변경코자 할 경우 당사자에게 변경하는 날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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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근무토록 하고 휴일변경일에 휴무시 휴일근무수당(할증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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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변경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변경일에 근무시 휴일에 그 휴일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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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전에 해당되기 전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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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으며, 동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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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대체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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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은 적치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