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8.10
해지01254-11765
유급주휴일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수당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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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급주휴일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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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주휴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로서 유급주휴일은 1주일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