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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257 | 공공근로사업 종사 근로자가 사업시행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해당주의 다음주 첫째 근로일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1회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