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4.25
근기68207-1257
공공근로사업 종사 근로자가 사업시행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해당주의 다음주 첫째 근로일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1회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수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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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악천후로 인하여 5일을 채우지 못한 옥외 일용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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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 종사 근로자가 사업시행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해당주의 다음주 첫째 근로일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1회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 따라서 우천 등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하여 사업시행자가 당해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당해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해당주의 다음주 첫째 근로일까지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공공근로사업 종사근로자가 사업시행자와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라면 1주일을 계속 근로하고 해당주의다음주 첫째 근로일까지 근로한 경우에 1회의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주중에 우천 등으로 인하여 1주일을 계속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으며, 우천으로 인하여 휴무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을 계속근로하고 해당주의 다음주 첫째 근로일까지 근로한 경우에 유급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