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11.01
근기01254-19875
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과 유급주휴일이 중복시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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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과 유급주휴일이 중복시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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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추석절)과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단체협약 당사자간에 두가지 유급휴일을 각각 인정하기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