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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671 | 유급주휴일을 매주 화요일로 정하였으나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화요일에 근로하고 다른 휴무일 중 1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하였다면 화요일에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화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