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2.22
근기68207-537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다면 임시조사원은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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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사의 교육참석, 준비조사 및 본 조사를 위하여 2000. 10. 28∼11. 9(13일) 동안 임시조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유급휴일을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인정시 유급휴일수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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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청에서 실시하는 ○○○○조사 임시조사원에 대하여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임시조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함.
즉, 귀청이 임시조사원과 일정기간 일용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출퇴근시간 등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매일매일 출장명령·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다면 이 경우의 임시조사원은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함.
당해 근로자가 재량에 따라 조사를 완료함을 목적으로 하고, 계약기간 이전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도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며 조사업무 수행시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된다면그러나 일정기간동안 일정량의 조사대상에 대하여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없이
- 이는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로서 민법 제664조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주휴일 부여대상도 아니라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귀청과 조사원과의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상기 원칙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