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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270 | 근로시간중에 부분적인 불법파업으로 1일 8시간의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은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