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중에 부분적인 불법파업으로 1일 8시간의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은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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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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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1일 이상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불법파업은 없었으나 1일 8시간 미만의 부분적인 불법파업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유급주휴일 발생 여부(예, 목요일 2시간 부분파업으로 근로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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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상 다툼
근로기준법 제45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2009. 8.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주휴일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 근로일의 전부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개근으로 되는 것이고, 1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개근할 것을 그 지급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지각, 조퇴, 외출, 부분파업등의 사유로 인하여 1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됨.
일반적인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개근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일은 발생된다 할 것이나 불법파업시간을 일반적인 지각, 조퇴의 경우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 확보 및 여가의 이용을 통한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 그 입법취지라 할 것이고, 그에 더하여 주휴일을 유급으로 함은 소정근로일수를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포상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불법파업으로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케한 근로자들의 경우 비록 파업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하회하는 부분파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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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5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9조(2009. 8.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여기에서의 유급휴일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로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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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급주휴일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 근로일의 전부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며,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개근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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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중에 부분적인 불법파업으로 1일 8시간의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은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