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2.09
근기01254-17778
토요격주휴무제의 경우라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예외없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 토요격주휴무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격주 토요휴무제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모두 유리한 제도인 것은 사실이나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1주일에 44시간(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예외없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노사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치 아니하도록 정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