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5.03
근기01254-7382
일급근로자의 경우라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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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급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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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근로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