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3.15
협력68140-96
1. 사용자는 쟁의행위 개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격주휴무제 실시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2. 쟁의행위 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그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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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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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 중에 포함된 격주순환근무제에 의한 휴무기간중의 임금은 파업전 규정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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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3일)이 취업규칙에 의거 약정휴일이나 쟁의행위기간중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무급처리한 바, 동 약정휴일인 추석절의 임금지급대상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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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감소 등의 사정으로 직원을 2개조로 나누어 격주순환근무제를 시행하고 휴무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노사간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행한 경우 사용자는 쟁의행위 개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격주휴무제 실시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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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의거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그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